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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통한베짱이184
신통한베짱이184
21.12.11

퇴사할때 근로자 자원해서 임금 수령 포기 가능한가요?(빠르고 좋게 끝나기 위하여..)

1. 일이 저랑 많이 안 맞아 가지구 입사 4일후에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가 근로계약서와 사대보험 이미 다 처리해준 상태예요..

2. 제 근로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기재됐는데요

"퇴직 예정일 1개월전까지 통보하며 인수인계 마무리 다하고 사직서 수리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무단 결근으로 처리한다. "

그러면 회사가 제 사직서를 수리되지 않으면 입사일부터 앞으로 1달동안 결근처리 되웅성거려?..

3. 전 개인입장에선 요 4일 임금이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근로자가 자원해서 임금 포기 가능한가요? 그냥 빠르고 좋게좋게 계약 해지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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