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때 근로자 자원해서 임금 수령 포기 가능한가요?(빠르고 좋게 끝나기 위하여..)
1. 일이 저랑 많이 안 맞아 가지구 입사 4일후에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가 근로계약서와 사대보험 이미 다 처리해준 상태예요..
2. 제 근로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기재됐는데요
"퇴직 예정일 1개월전까지 통보하며 인수인계 마무리 다하고 사직서 수리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무단 결근으로 처리한다. "
그러면 회사가 제 사직서를 수리되지 않으면 입사일부터 앞으로 1달동안 결근처리 되웅성거려?..
3. 전 개인입장에선 요 4일 임금이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근로자가 자원해서 임금 포기 가능한가요? 그냥 빠르고 좋게좋게 계약 해지하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금포기는 가능하나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희망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계약서상 통보의무과 무관하게
사직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의 포기도 가능하지만 4일 일한부분은 정상적으로 청구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맞으면 못다니는거지 임금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일부터 결근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출근하지 않는 날부터 결근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2.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임금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자발적으로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더라도 회사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귀 근로자가 당장 퇴사하는 것과 관계없이 회사는 해당 임금을 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단 결근은 장래에 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날에 대한 처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무단결근 내용과 관계없이, 사직의 효력은 법에서 정한 날짜가 도래하면 자동으로 발생됩니다. 더구나 4일밖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더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금을 포기할 수는 있으나, 이미 확정적으로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포기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근로제공을 마치고 임금채권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임금채권을 근로자가 사후적으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퇴직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는 등 퇴사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의사 통보일로부터 1개월 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근로자는 해당 기간 동안 출근의무를 지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당일퇴사도 가능한 바, 사용자와 협의하여 퇴사일자를 조율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근로자가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가 있다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해 근로자가 임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임금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지급일이 지나고 나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인해 임금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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