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본 질문자는 부산 , 경남 소재 여객자동차 운수회사 "승무원 "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0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승객감소로 운행노선 "감회" 감차운행하면서 월만근 근무가 되지않아 일부 유급휴직을 시행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6조를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1, 실제 근무자들이 지급받은 임금 유급휴직 수당은 월만근시 협정임금 ( 협정임금 +호봉)의50%가 월유급휴직 월급입니다.
2, 다음 근무자의 경우 월만근일수 18일근무이지만 만근을 시키지않으며 월만근 미달분에 대해 휴업수당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노사관의 편법을 이용하여 회사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지급받지 못 하였습니다.
3, 최근11월 근무자 근무 14일 근무입니다 이제는 월만근미달에 대해서 "근로자 " 운전기사 근무자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즉 원인은 유급휴직급여 지급액 (1,468,630) 실근무 14일 근무 급여 (2,251,267) 이런상황 입니다
실제 근무자들은 당연히 월급여가 많은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4, 현제 12월근무일수는 10일근무이며 12월01일부터 2022년01월31일까지 무급휴직 기간입니다
위 내용은 대한민국 노동부장관님이 명시해놓은 근로기준법 제46조를 무시하고 불이행하여도 무관한것인지 못받은 임금에 대하여 정당하게 지급받을수 있는 지 명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