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4대 보험 종료 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건강보험 제외 나머지 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주면 되지만 퇴사 근로자가 요청하는경우에는 즉시 처리해줘야 합니다.(건강보험은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통상 14일안에 나머지 보험과 함께 취득신고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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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나 계약직 기간 만료 전 계약 종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프리랜서는 회사와 약정한 계약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정하여입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1개월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해준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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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을 회계연도기준(1.1)으로 산정하고 있었는데 다른 날짜(7.1)로 지정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회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변경을 통해 기존 회계기준일을 1월1일에서 7월1일로변경하는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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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에 년차를 쓰면 다른 요일에 추가근무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사용은 유급으로 보장되지만 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자에 추가근로가 가능합니다. 쉽게 주5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평일 하루연차를 사용하여 한주 32시간을 근무한 경우 토요일에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40시간 근무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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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한 개인퇴사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사전의사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어야 하며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으로 휴직을부여할 수 없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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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어렵지만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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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1개가 발생하지 않는 입사년도 직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부분은 법개정과 상관없이 동일합니다.2. 다만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는 1년 미만 11개 + 1년 되는 시점 15개로 총 26개가 인정되지만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는 1년 미만 11개중 사용한 부분을 1년 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 15개에서차감하도록 하여 총 15개가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3. 2015년 입사자는 입사 1년되는 시점까지 총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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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산 한번 봐주세요(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 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므로 기본급 / 209로 계산하면 통상시급이 산출됩니다.2. 30 x 통상시급 x 1.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3. 네4.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1,2,3번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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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퇴사자에게 소진못한 연차, 연차수당 지급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기간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11개의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미사용한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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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2022년부터 연차시행 직원입사기준 및 근속연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2년도부터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되는 경우 소속 직원분들의 근속기간과 관계없이연차휴가 산정과 관련하여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시점을 입사일로 하여 부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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