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근로자감정이 깊어진상태입니다 근로자는사업주상대로 신고하엿고 무지급판결받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이전글을 보면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않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30일간 같이 근무가 어렵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지급하면 즉시 해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 추가 근무 이월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월되어 누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후 급여 초과지급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착오로 원래의 임금보다 초과지급을 한 경우라면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입금을 하기 전에 계산한 내역을 요청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2년 1월정도 퇴사 예정자입니다.. 연차에 대해서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자에 대한 정확한 기재가 없어 2017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걸로 가정을 하면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73개 회계연도(1.1) 기준 78개 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회사의 연차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로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라면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를 전부 사용하는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를 제출해도 고용승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영업양도를 하여 고용승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기업그룹 내의 전적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회사에 변경되는 회사가 어디인지와 현재 회사와의관계에 대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직복직명령을 내렷는데요.사업주가조심해야될행동과 말등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직복직은 회사 스스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실제 원직복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 다른 근무처나 부서로 옮기거나 원직복직 후에 곧바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원에서 하루 근무후 퇴사했는데 임금지불을 못해주겠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다시한번 회사에 임금지급을 요구하십시요 만약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2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월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구두로 명시한 급여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시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구두로 약정한 근로조건의 경우에도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제 분쟁발생시 회사에서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액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왕복 3시간 실업급여 인정 가능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이전 및 타지역 인사발령이 아닌 처음부터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알고 입사한 경우라면 주소이전을 하고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