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계약서에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으로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 최저임금은 9160원이니, 월 임금은 최소한 2,070,160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이 임금에 미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