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226시간이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면 15시간(=226-209)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시간에 대해서는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해야 합니다.
9,160×(209+15×1.5)=2,120,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