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2 근로계약서에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으로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 최저임금은 9160원이니, 월 임금은 최소한 2,070,160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이 임금에 미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으로 적혀있습니다.: 226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70,160원이 맞습니다.
다만 계약서상의 226시간이 무엇인지에 따라 주휴 포함인지, 연장근로시간 포임인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기 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임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즉,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은 임금체불이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수습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액의 90%로 지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근로시간이 226시간인 경우, 이에 비례하여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이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226시간이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면 15시간(=226-209)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시간에 대해서는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해야 합니다.
9,160×(209+15×1.5)=2,120,54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월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2022 최저임금은 9160원이니, 월 임금은 최소한 2,070,160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이 임금에 미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 소정근로시간은 감단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닌한 209시간 최대입니다.
이보다 추가되는 시간은 연장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9160x 226시간으로 산정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월 22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까지 포함되어있다면, 최소한 월 2,070,160원을 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벌금 또는 징역형)대상이며, 임금체불에도 해당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체불 발생시부터 3년 이내에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면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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