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내용을 보면 몇일정도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이전 기간 합산하여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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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훔쳐봤을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법원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한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누설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8.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그리고 몰래 열람한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에게 징계 등의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라면불이익의 유형에 따라 관련 기관을 통해 다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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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병가로 인한 연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취업규칙상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를 사용할 때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것은 노사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없는 경우라도 근로자의동의가 있다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게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동의나 취업규칙 등의 규정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킨다면 이는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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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바로 신청하지 않고 연기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다시 취업하는 경우 해당 직장이 최종직장으로 평가되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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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종료 후 정규직전환 시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계산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와 노무법인이 협의하여 정한 부분 같습니다. 15일 전후 상관없이 [수습기간 일할계산+정규전환 급여 일할계산]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되겠지만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이 되어야 하고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을 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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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한 회사에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한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하신다면 이전 직장 1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최종직장 퇴사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접수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최종직장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이전직장에도 연락을 하여 이직확인서 접수를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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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한 직무에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업무가 가능할 경우 교육기간 진행에 대한 기간제한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에 의하면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적응능력이나 적격성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218, 2000.1.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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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지원금을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하여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차량유지비의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러나 차량보유와 상관없이 전 직원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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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식교육 50인 미만 사업장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장소가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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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장근로수당에서 차감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까지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이후의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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