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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홍학47
고마운홍학4721.11.23

수습종료 후 정규직전환 시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급여대장을 보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전까지 노무법인에 맡겨 급여대장을 작성하다가 자체작업을 진행 중인데

수습기간이 있는 직원들 중 [15일 이전 입사자는 정규직 전환 시 정규직급여로 전액지급]하고

[15일 이후 입사자는 해당월 수습기간 일할계산+정규전환 급여 일할계산]해서 급여를 작성해왔더라구요.

현재 노무법인에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유가 있는건지, 문제는없는건지.

혹은 입사기간 상관없이 수습기간이 있다면 모두 [수습기간 일할계산+정규전환 급여 일할계산]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증이 생겨 질문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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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관련 임금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아래의 아하커넥츠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문의주시면 자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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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지급하는 방식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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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월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각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일할계산 시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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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있다면 모두 [수습기간 일할계산+정규전환 급여 일할계산]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증이 생겨 질문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질문자님이 제시한 방식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급여계산의 편의를 위한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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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계산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와 노무법인이 협의하여 정한 부분 같습니다. 15일 전후 상관없이

    [수습기간 일할계산+정규전환 급여 일할계산]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되겠지만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이 되어야 하고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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