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종료 후 정규직전환 시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급여대장을 보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전까지 노무법인에 맡겨 급여대장을 작성하다가 자체작업을 진행 중인데
수습기간이 있는 직원들 중 [15일 이전 입사자는 정규직 전환 시 정규직급여로 전액지급]하고
[15일 이후 입사자는 해당월 수습기간 일할계산+정규전환 급여 일할계산]해서 급여를 작성해왔더라구요.
현재 노무법인에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유가 있는건지, 문제는없는건지.
혹은 입사기간 상관없이 수습기간이 있다면 모두 [수습기간 일할계산+정규전환 급여 일할계산]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증이 생겨 질문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관련 임금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아래의 아하커넥츠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문의주시면 자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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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지급하는 방식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월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각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일할계산 시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있다면 모두 [수습기간 일할계산+정규전환 급여 일할계산]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증이 생겨 질문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질문자님이 제시한 방식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급여계산의 편의를 위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계산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와 노무법인이 협의하여 정한 부분 같습니다. 15일 전후 상관없이
[수습기간 일할계산+정규전환 급여 일할계산]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되겠지만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이 되어야 하고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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