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대장을 보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전까지 노무법인에 맡겨 급여대장을 작성하다가 자체작업을 진행 중인데
수습기간이 있는 직원들 중 [15일 이전 입사자는 정규직 전환 시 정규직급여로 전액지급]하고
[15일 이후 입사자는 해당월 수습기간 일할계산+정규전환 급여 일할계산]해서 급여를 작성해왔더라구요.
현재 노무법인에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유가 있는건지, 문제는없는건지.
혹은 입사기간 상관없이 수습기간이 있다면 모두 [수습기간 일할계산+정규전환 급여 일할계산]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증이 생겨 질문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