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 가입일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질문자님이 실제 퇴사하면 지급하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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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과 시간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이 됩니다. 오전과 오후의 주휴수당금액이 다르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6시간 주 30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 주휴수당의 발생요건 충족시 한주 6시간의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에 해당이 됩니다.(야간근로가 있다고 하여 주휴수당 금액이 커지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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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였는데 회사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질문자님의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금이라도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일수가 신고되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되어야지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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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8시간 근로 월5회휴무 월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시고 월 5회 휴무를 하는 경우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수가 252.2시간이됩니다. 올해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주휴수당 포함 약 220만원이 세전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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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를 하게되면 모든 직장은 1.5배나 2배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올해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휴일에 근로시 위의 계산법에 따라 계산후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올해는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이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이상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년부터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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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금액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19년 4월 1일에 입사를 하였고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 80% 출근)을 충족한다면 2022년 4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6개이며 직원에게 일수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은 게시판 공고문이 아닌 개인별로 해야 합니다. 급여 250만원이기본급으로만 되어 있다면 2,500,000 / 209 x 8로 계산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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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대체가능 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빨간날)로 보장이 됩니다. 연차대체는 근로일에 하는 것이므로 휴일에는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차대체 합의를 작년에 하였더라도 올해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대체를 할 수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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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기한연장이언제까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기일연장에 대해합의한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통상 언제 지급할지에 대한 일자도 적어 합의를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연락하여 언제 지급되는지에 대한 일자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분쟁발생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대화내역이나 통화를 녹취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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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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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8720원 //주중 야간 주말 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2.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시급이 8,720원으로 가정을 한다면3.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휴일 야간 상관없이 총 근로시간 x 시급으로 산정이 되면 됩니다.4.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시간휴일에 근로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8,720 x 1.5로 계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 질문자님의 경우 18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6 x 8,720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6.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4 x 8,720 + 2 x 8,720 x 1.5(2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 발생)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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