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입사일이 근로계약서보다 늦은 경우 퇴직금 지급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기본적으로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일자와 무관하게 실제입사시점부터 1년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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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 급여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중도입사한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10월 6일에 입사를 한 경우 2,000,000 x 26 / 31로계산이 되어 1,677,419원 입니다. 계산식은 월급여 x 재직일수 / 30 또는 31(해당 월일수)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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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60세 전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공제금의 경우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60세 이전이라도 일수가 충족이 되고 아래의 굵은 글씨 사유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1.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2.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3.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4.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5.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6.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7.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8.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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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일당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전부 근무하였을때 지급을 하면 됩니다.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사유가 아닌 회사에서일찍 퇴근을 시킨 경우에는 해당 시간 만큼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고용보험(0.8%)만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벌금이나올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입사하면 반드시 작성을 해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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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근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시길바랍니다. 후임자를 채용 못하는 것은 회사에서 감수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로 연장 및 야간근로를 수행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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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인데 교육비 미지급과 수습기간 최저시급 90%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9에 따르며 농림, 어업, 기타서비스 건설, 광업, 운송, 제조, 청소, 경비, 가사, 음식, 판매관련 단순노무직으로, 단순포장․선별원, 배달원, 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가사․육아도우미, 주유원, 매장정리원(식당, 카페, 편의점, 옷가게 등)등이 해당됩니다.2.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더라도 수습기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여야 합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4.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출퇴근 입증자료 등을 미리 준비해두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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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신입사원 연차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입사 1년미만기간에 발생하는 연차는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사일 기준 1년되는 시점에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다면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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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한달 전에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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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 사후 신청 후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내부규정은 사후신청의 경우 익일까지의 기한으로 되어 있지만 규정과 다르게 이전 시간외근무에대해 인정을 하여 지급하더라도 해당 수당 지급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므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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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여 다니다가 골절 수술로 재활치료 후 다니던 회사에복직했는데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여기서 12개월 동안 회사가 변경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처음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 12개월 이상이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 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으므로 대상에 해당되지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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