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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상괭이1
예쁜상괭이121.11.09

카페알바인데 교육비 미지급과 수습기간 최저시급 90% 안되는거죠?

이번 달부터 카페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봤을 때 사장님이

1년 이상 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고,

근무시작 후 2달 동안은 최저시급 90퍼센트 지급, 그리고 3개월부터 최저시급 지급, 그리고 4개월 부터는 수습기간에 주지 않았던 것 만큼 시급을 올려준다고 하였고 교육비는 지금까지 9시간정도 근무했는데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일단 아르바이트 자리가 급해서 일하게 되긴 했지만 계약서도 아직 작성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작성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일단 교육비 미지급 자체도 말도 안되지만 제가 교육받았다는 증거를 일단은 가지고 있는 게 없고(CCTV를 입수할 순 없으니까) 단순 카페알바 업무는 단순노무직종으로 시급 90% 받는게 성립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루 7시간 일하는데 휴게시간도 없구요. 하지만 몇개월간은 개인사정으로 여기서 계속 일해야할 것 같은데 제 질문은

1. 그만둘 시에 2개월동안 못 받았던 최저시급 10프로, 그리고 9시간 교육비 받을 수 있는지. 일한 증거는 문자 내역에 "또 언제 근무할 수 있을까?" 하고 "오늘 저녁 9시 30분까지 오세요" 밖에 없는데 가능할까요? CCTV는 제가 입수할 수가 없으니까요.

2. 근로계약서 안쓴 상태로 계속 있어도 괜찮을까요? 쓴다면 수습기간이라던가 시급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할텐데 쓰자고 말해야 할까요?

3. 그리고 앞으로 일한 증거같은것을 제가 계속 모아야 할까요? 출퇴근시간을 찍어놓는다던지 이런식으로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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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2개월 치 못받았던 최저임금의 10%에 대한 부분은 cctv 기록이 없어라도 급여이체내역이나 카카오톡 이나 문자로 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출퇴근시간을 찍어두면 추후 노동청 진정제기에 대한 분쟁 발생시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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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근로계약기간이 얼마나 예정되었는지, 수습기간은 얼마인지 증거를 남겨놓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근로계약서는 써야하고 정확히 수습에 관련한 내용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이 1년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단순노무업종이 아니더라도 수습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까지는 늘 일한 기록을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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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해당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9 단순노무직종에 속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면 최저임금 감액을 하면 안됩니다. 교육비의 경우는 근로시간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근로자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시에 말씀하신 잘못된 부분들 최저임금 감액 부분 등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면 고쳐서 법에 맞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3.노동분쟁에서 증거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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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지급이 가능합니다.

    2.교육의 시행이 의무인 경우 교육시간에 대하여 임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3.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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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단, 까페 알바라고 하여 당연히 단순노무직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네, 교통카드이용내역도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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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그만둘 시에 2개월동안 못 받았던 최저시급 10프로, 그리고 9시간 교육비 받을 수 있는지. 일한 증거는 문자 내역에 "또 언제 근무할 수 있을까?" 하고 "오늘 저녁 9시 30분까지 오세요" 밖에 없는데 가능할까요? CCTV는 제가 입수할 수가 없으니까요.

    직무와 직접적 관련된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청구는 가능할것이나, 감독관이 인정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서 단순노무직에서 카페알바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 안쓴 상태로 계속 있어도 괜찮을까요? 쓴다면 수습기간이라던가 시급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할텐데 쓰자고 말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안쓸경우 권리주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앞으로 일한 증거같은것을 제가 계속 모아야 할까요? 출퇴근시간을 찍어놓는다던지 이런식으로요.

    별도로 체크해두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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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 근로를 체결한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에 근로계약 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3. 출퇴근 명부 작성 등이 있다면 추후에 근로에 대하여 입증하기 수월하니 급여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신다면 출퇴근시간을 찍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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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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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9에 따르며 농림, 어업, 기타서비스 건설, 광업, 운송, 제조, 청소, 경비, 가사,

    음식, 판매관련 단순노무직으로, 단순포장․선별원, 배달원, 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가사․육아도우미, 주유원, 매장정리원(식당,

    카페, 편의점, 옷가게 등)등이 해당됩니다.

    2.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더라도 수습기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4.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출퇴근 입증자료 등을 미리 준비해두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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