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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쁜상괭이1
예쁜상괭이1
21.11.09

카페알바인데 교육비 미지급과 수습기간 최저시급 90% 안되는거죠?

이번 달부터 카페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봤을 때 사장님이

1년 이상 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고,

근무시작 후 2달 동안은 최저시급 90퍼센트 지급, 그리고 3개월부터 최저시급 지급, 그리고 4개월 부터는 수습기간에 주지 않았던 것 만큼 시급을 올려준다고 하였고 교육비는 지금까지 9시간정도 근무했는데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일단 아르바이트 자리가 급해서 일하게 되긴 했지만 계약서도 아직 작성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작성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일단 교육비 미지급 자체도 말도 안되지만 제가 교육받았다는 증거를 일단은 가지고 있는 게 없고(CCTV를 입수할 순 없으니까) 단순 카페알바 업무는 단순노무직종으로 시급 90% 받는게 성립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루 7시간 일하는데 휴게시간도 없구요. 하지만 몇개월간은 개인사정으로 여기서 계속 일해야할 것 같은데 제 질문은

1. 그만둘 시에 2개월동안 못 받았던 최저시급 10프로, 그리고 9시간 교육비 받을 수 있는지. 일한 증거는 문자 내역에 "또 언제 근무할 수 있을까?" 하고 "오늘 저녁 9시 30분까지 오세요" 밖에 없는데 가능할까요? CCTV는 제가 입수할 수가 없으니까요.

2. 근로계약서 안쓴 상태로 계속 있어도 괜찮을까요? 쓴다면 수습기간이라던가 시급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할텐데 쓰자고 말해야 할까요?

3. 그리고 앞으로 일한 증거같은것을 제가 계속 모아야 할까요? 출퇴근시간을 찍어놓는다던지 이런식으로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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