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입사하는 경우, 그 임금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적인 계산방식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일할 계산액 = 월급여/해당 월의 일수 * 근무일수 (단,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관하여는 별도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월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21.10.6.~2021.10.31. 인 경우,
2,000,000원 / 31일 * 26일 = 약 1,677,420원
위의 방식 외에도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포함) * 근무일수(근로일이 아니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로 계산할 수도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