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목마른왕나비194
목마른왕나비19421.11.09

후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근무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2021년7월에 입사하고 계약내용과는 다르게 업무가 과중하고 밤새는 일이 있고 야근이 잦았는데도 야근수당을 주지않고 이외 내부직원의 인성문제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도 악화되어 퇴사를 결정하여 파견직담당자에게 퇴사 의사표시를 10월13일에 하였습니다.

하지만 채용담당자와 본사 인사팀에서는 후임자가 정해져야지 퇴사일이 정해진다고 차일피일 미루고있는 실정입니다.

후임자에 대한 이력서가 들어오지않아 현재 면접도 못보고있는 상황이라 저를 계속 붙잡고있는데 이런경우 퇴사를 어떻게 하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계약서 상으로는 야근수당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야근수당 지급이 불가하다고 본사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걸까요..?

하루는 밤꼴딱새고 그 다음날 바로 출근한적도 있습니다..

빨리 퇴사하고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아래과 같습니다. 또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직서와 같은 서면'은 물론 '구두'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사직서의 수리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사직서가 수리 됩니다.

    2) 다만, 사직서 수리 시점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한 다음달의 초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2021.10.13.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021.12.1.에 근로계약 해지)

    2. 실제 이루어진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 계속하여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실제 연장·야간근로를 하였다는 사실과 그 시간은 근로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야간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출퇴근 시 교통카드 사용내역, 업무일지, 사용자와의 대화 녹음파일(녹취록),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전화 수신/발신 내역 등)를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과는 별개로 노동법도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강제근무 없이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사후 임금체불진정을 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연장근로했던 부분들은 입증이 필요한 부분으로, 본인이 연장근로했다는 제반 자료들을 챙겨놓으세요.)

    아울러 퇴사의사표시를 10월 13일에 하셨다면, 다시금 며칠까지 일하겠다고 퇴사일을 지정하시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측은 만약에 근로자의 퇴사에 의해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손해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그 손해를 특정해야 합니다. 다만 해지의 통고를 30일 뒤에 받아들여 평균임금을 깎을 수 있을 뿐인데, 이 또한 사실 재직기간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회사 측으로서는 생각만큼 큰 이득은 아닙니다. 실제로 퇴직금을 나중에 주고 금품청산의무를 미루는 실익은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 외에는 본인이 나가고 싶다고 할 때 이를 거부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따라서 근로자분께서 희망하신다면 언제든 퇴직할 수 있습니다.

    야근수당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 아닌 경우 지급을 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여 임금체불 인정을 받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사날짜는 첫째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가 되면 그 날짜에 퇴직을 하시면 됩니다. 둘째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퇴직날짜에 사직의 효력이 발새하게 되어 퇴직을 합니다. 셋째 둘째의 경우처럼 관련 규정이 없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 규정 제660조, 제661조)

    계약서상에 야근수당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면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맞습니다. 사용자가 미지급 시 계약서를 들고 고용노동청이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 및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한 경우)이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별도로 정해진바가 없다면

    시급제 일급제는 30일이 지나야, 월급제는 당기후의일기가 지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 기간을 충족했다면 해지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로 시 연장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22 ~ 06시 근로 시 휴일수당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인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근로를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즉, 다시 퇴사 의사를 전달하시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2. 야간근로를 실제로 하셨다면,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후임자를 채용 못하는 것은 회사에서 감수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로 연장 및 야간근로를 수행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