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화려한기린1
화려한기린1

건설현장 일용직 일당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건설현장에서 11월 5일~11월 12일,

07시~17시 (점심 11:30 ~ 13시) 근무합니다.

지인소개로 시작하게 돼서, 지인이 제 근무담당자를 통해

일당 10만원이라고 알고 저도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둘 사이 카톡 이외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출근 첫날 제 신상정보만 적었습니다. (이름,주소,연락처,주민등록번호)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당 10만원이면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일당 무조건 고정으로 10만원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1월 6, 7일의 경우 각각 1시간, 2시간 일찍 퇴근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당은 어떻게 되나요?

2. 세금 계산은 따로 존재하는지, 있다면 몇% 빠지는지 알고싶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는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지, 특히 위 1 질문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나요?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