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멀어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이전이나 지방발령 등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원래부터원거리임을 알면서도 취업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출퇴근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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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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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월급지급받으면 세금계산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법상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후불임금 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매월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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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 입사 시 월급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중도입사를 한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2,000,000 x 2월 입사일부터 말일까지 재직일수 / 28(해당 월일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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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만료후 묵시적 연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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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인 경우에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상여금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여 요건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기간제법 제8조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은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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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수료의 경우 직업안정법 제19조의 규정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적어주신 내용이 비정규직을기피하는 이유라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안정감 및 소속감을 원하시면 정규직으로 입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I.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1.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가.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3) 구직자가 간병인, 파출부,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소개요금의 한도 내에서 직업소개사업자와 구직자 간에 별지 서식의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에서 합의한 소개요금을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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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계약서 상으로는 1년) 퇴직금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왜 근로계약 체결일과 실제 근무일에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착오로 인한 단순 오기라면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실제 입사는 하였으나 회사의 휴무 등으로 일정기간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면 계약서상 일자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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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기사 프리랜서아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구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인지의 여부는 아래의 기준 등을 토대로 하여 구체적 근로실태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한가지 사정만으로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②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③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④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우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⑥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⑨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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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프리랜서 아닌가요? (연차수당 미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처리만3.3%로 하고 실제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무하고 출퇴근의무가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각종 권리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금매출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 부분은 탈세에해당이 되므로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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