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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쭈꾸미243
도도한쭈꾸미24321.11.08

가짜프리랜서 아닌가요? (연차수당 미지급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하나의 사업자로 2가지 업무를 수행하고있습니다.

설치업무와 a/s 업무인데 저는 a/s 업무에 소속되어있습니다

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증 같이 사용)

본사가 따로 존재하고 지역별로 센터가 있는데 저희는 그중 하나의 사업자로 본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소속인원은 설치업무(사장, 직원1,직원2,직원3 /동일사업자대표이름의 다른통장으로 임금지급)

a/s업무 ( 본인, 센타장, 직원1, 직원2, 직원) 입니다.

4대보험은 사장(따로), 본인, 센타장 이렇게 들어있는걸로 압니다

보통 연차 및 연차수당이 근로기준법상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않는다고는 알고있는데

저와 센타장을 제외한 나머지인원이 프리랜서가 아닌거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첫째, 프리랜서는 독단적으로 수행하며 회사의 관리를 받지않는다고 알고있는데, 본사에서 사업자로 자재를 출고하여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자재를 가져가 a/s를 수행하며 전반적인 관리는 저와 센타장이 합니다.

a/s업무는 제가 직원별로 일정을 잡아주면 이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자재를 받아 a/s업무를 수행한 후 거기에 따른 결과를 사무실로 와서 저에게 제출합니다

일정을 잡아준다는 것은 하루 1-2개가아니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7시 까지 이렇게 일정을 잡아주고있습니다. 센타장은 직원들에게 매주 몇번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지시하며 ,지키지 않으면 왜 안지키냐고 하고, as 수리비또한 센타장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독촉건이 있을경우 빨리 처리하라고 전달하며, 센타장이 전반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정도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사항 아닌가요? 그리고 as 소속 직원이 설치업무도 병행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설치팀 같은 경우에도 사장과 함께 일하거나 사장이 설치할 곳을 정해 업무를 나눠주는 구조입니다. 임금 또한 사장이 지급합니다 ( 사장이 지급하는 이 통장은 사업자 명의의 통장입니다)

둘째, 프리랜서일 경우 3,3%의 세금을 뗀다고 알고있는데 직원들 월급명세서엔 3.3%를 떼지만 실제로 국세청에 신고되지않습니다. 이럴 경우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나요?

셋째,, 사업자 명의통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a/s 비용을 받고있습니다. 이것 또한 차명계좌로 신고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가능한 점 맞는지요

넷째, 처음 근로시작하게 된 사업장이 주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한 사업장 사무실에선 별도의 칸막이를 만들어 그 안에 침대 및 옷장, 세탁기 등을 사용하며 실거주를 합니다. 전입신고는 되어있긴 한데 본인 근무시간 (오전 9시-오후5시50분) 에 고기를 구워먹거나 티비를 보거나 하는 사항도 신고하능한가요?

다섯째, 사업자 명의의 통장으로 거래되는 금액은 당연히 세금신고가 되고있으나, a/s 업무로 인한 현금매출에 대해서는 현금매출전체를 신고하지않고 일부분만 신고하는거 같은데 이부분도 신고하능한가요?

제가 알고싶은거는 문의드린 신고여부와 소속직원들의 프리랜서 여부입니다

연차 및 연차수당에 관해서는 5인미만이라 해당되지않는다고 적용안해도 된다고 하지만

아무리봐도 제가 보기엔프리랜서가 아닌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저와 똑같은 상시근로자로 생각되는데 이부분 상시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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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정관리나 센터장의 전반적인 업무지시 사항은 이해가 되나, 자세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근로장소, 임금관련 사항, 계약서의 내용,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강한 사항들을 적어주셨는데, 그 반대되는 사항들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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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기준은 사용자의 지시 하에 정해진 시간에 근로 하였을 경우 근로자로 보며, 사용자의 지시 하에 근로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근로하지 않으며 자율적으로 근로할 경우 프리랜서로 봅니다.

    근로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프리랜서인지는 더욱 많은 정보가 필요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게 된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여 5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연차수당과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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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2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3,5.세법과 관련된 사항은 세무/회계에서 상담익 ㅏ능합니다.

    4.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이를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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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프리랜서일 경우 3,3%의 세금을 뗀다고 알고있는데 직원들 월급명세서엔 3.3%를 떼지만 실제로 국세청에 신고되지않습니다. 이럴 경우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나요?

    세금신고여부와 근로자성 인정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실제 근로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세금신고여부상관없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사업자 명의통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a/s 비용을 받고있습니다. 이것 또한 차명계좌로 신고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가능한 점 맞는지요

    노동법적 문제로 보기는 어려우나, 법인계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개인계좌로 지급받은 것은 회계 및 세무처리시 문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처음 근로시작하게 된 사업장이 주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한 사업장 사무실에선 별도의 칸막이를 만들어 그 안에 침대 및 옷장, 세탁기 등을 사용하며 실거주를 합니다. 전입신고는 되어있긴 한데 본인 근무시간 (오전 9시-오후5시50분) 에 고기를 구워먹거나 티비를 보거나 하는 사항도 신고하능한가요?

    근무태만이나 업무지시불이행이 문제라면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해야할 것이고,

    위와 같이 근무시간 중 고기를 구워먹는 것이 법에 위반된다고 정해진바는 없습니다.

    다섯째, 사업자 명의의 통장으로 거래되는 금액은 당연히 세금신고가 되고있으나, a/s 업무로 인한 현금매출에 대해서는 현금매출전체를 신고하지않고 일부분만 신고하는거 같은데 이부분도 신고하능한가요?


    역시나 노동법적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국세청신고시 세금포탈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연차 및 연차수당에 관해서는 5인미만이라 해당되지않는다고 적용안해도 된다고 하지만

    아무리봐도 제가 보기엔프리랜서가 아닌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저와 똑같은 상시근로자로 생각되는데 이부분 상시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인력들이 근로자로 일한 사정을 입증해야 연차수당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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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무하고 출퇴근의무가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각종 권리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금매출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 부분은 탈세에

    해당이 되므로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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