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직 재계약 후 퇴사시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재계약을 하여 1 ~ 2개월을 추가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1년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중 미사용 부분에 대해 정산이 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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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트타임 52시간 근무시간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이 경우정규직, 계약직, 알바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30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있으면 내년말까지는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어 한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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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회사로 복귀 고용보험 중복가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같은 기간에 중복 가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 쪽으로 중복기간은 정리될 것입니다. 이 경우 B회사 상실신고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미 정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약 정리가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정을 할 문제이므로 A회사에서 상실 및 재취득을하실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내일이라도 질문내용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 하여 정확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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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납부예외, 연금 납부유예 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부예외 및 납부유예 신고를 하는 경우 고지내역서에 해당 근로자의 보험료는 표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실제 휴직일 이후에 이미 고지서가 작성된 상태에서 납부예외 및 유예신고를 소급하여 한 경우라면 일단은부과가 되고 다음달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고용산재도 휴직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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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계약직 인턴의 경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따라서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6개월 정도 근무시 5 ~ 6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질문자님의 회사에서법보다 유리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퇴사시 미사용 부분에 대한 수당정산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법보다 유리한 회사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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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과 국민연금수령은언제부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국민연금의 경우라면 10년 이상 납부하고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개시연령은1. 1953~1956년생 : 61세2. 1957~1960년생 : 62세 3. 1961~1964년생 : 63세 4. 1965~1968년생은 64세 5. 1969년생 이후 출생자 : 65세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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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조건의 기준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 발생요건만 충족하면 시급제든 연봉제든 관계없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여부와도무관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단한 정보입력으로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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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에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지급시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급여력이 없다는 이유나 회사의 폐업으로 지급하지못하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기존 체당금)를 이용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에서 지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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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전 못받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계약서 작성과무관하게 실제 7월이전 근로에 대해서도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알바의경우에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로 퇴직금 1년 계산도 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실제 입사인 4월을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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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일반 가입자 특수고용직 투잡할 경우 회사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령상 4대보험의 중복가입이 가능하고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그리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을 알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의 두번째 직장의 소득이 적다면 알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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