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월 중순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7월쯤 계약서를 쓰고난 후 부터 주휴수당을 받기 시작했는데.
계약서 쓰기전 못받았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1. 네. 이전과 이후의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조건이 달라졌다고 해도(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아래 조건 충족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