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전 못받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4월 중순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7월쯤 계약서를 쓰고난 후 부터 주휴수당을 받기 시작했는데.
계약서 쓰기전 못받았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월 중순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7월쯤 계약서를 쓰고난 후 부터 주휴수당을 받기 시작했는데.
계약서 쓰기전 못받았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1. 네. 이전과 이후의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조건이 달라졌다고 해도(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아래 조건 충족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도 주휴수당 발생 요건(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일 개근)만 충족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아르바이트도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고(월 60시간 이상 근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하였고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위 조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미지급된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7월이전 근로에 대해서도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퇴직금 1년 계산도 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실제 입사인 4월을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전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해당기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1년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시고 결근이 없는 주는 주휴수당을 근로계약 작성 전이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4월 중순부터 7월 계약전까지
동일하게 업무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르바이트 든 임시직이든 상관없이
법정 요건(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서 1년간 계속근로한 경우)충족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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