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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호호행복한하루
하하호호행복한하루21.11.04

건강 납부예외, 연금 납부유예 한 경우??

안녕하세요.

휴직근로자에 대하여 여쭤보고자 합니다.

10월 20일에 휴직을 시작한 근로자이며, 12월 16일에 휴직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1. 건강보험 납부예외,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10월부터 12월까지 고지서에 금액이 안나오는게 맞는건가요??

2. 그리고, 산재발생으로 인해 휴직하는 경우라면 고용,산재도 휴직신거를 넣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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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납부유예를 처리하면 10월부터 12월까지 고지서 금액이 안나오게 됩니다.

    2. 산재발생으로 인해 휴직하는 경우라면 고용,산재보험도 휴직처리를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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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산업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보험료의 50%, 육아휴직의 경우 60% 감면). 국민연금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입을 원하지 않으시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복직 후 미납분에 대한 납입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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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건강보험 납부예외,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10월부터 12월까지 고지서에 금액이 안나오는게 맞는건가요??

    ☞납부유예를 한 기간동안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그리고, 산재발생으로 인해 휴직하는 경우라면 고용,산재도 휴직신거를 넣어야하는걸까요?

    ☞산재승인시에도 고용이 유지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산재보험의 경우 사용자가 모두 납부하기 때문에 유예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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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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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예외 및 납부유예 신고를 하는 경우 고지내역서에 해당 근로자의 보험료는 표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휴직일 이후에 이미 고지서가 작성된 상태에서 납부예외 및 유예신고를 소급하여 한 경우라면 일단은

    부과가 되고 다음달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고용산재도 휴직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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