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납부예외, 연금 납부유예 한 경우??
안녕하세요.
휴직근로자에 대하여 여쭤보고자 합니다.
10월 20일에 휴직을 시작한 근로자이며, 12월 16일에 휴직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1. 건강보험 납부예외,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10월부터 12월까지 고지서에 금액이 안나오는게 맞는건가요??
2. 그리고, 산재발생으로 인해 휴직하는 경우라면 고용,산재도 휴직신거를 넣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납부유예를 처리하면 10월부터 12월까지 고지서 금액이 안나오게 됩니다.
2. 산재발생으로 인해 휴직하는 경우라면 고용,산재보험도 휴직처리를 넣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산업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보험료의 50%, 육아휴직의 경우 60% 감면). 국민연금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입을 원하지 않으시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복직 후 미납분에 대한 납입의무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건강보험 납부예외,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10월부터 12월까지 고지서에 금액이 안나오는게 맞는건가요??
☞납부유예를 한 기간동안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그리고, 산재발생으로 인해 휴직하는 경우라면 고용,산재도 휴직신거를 넣어야하는걸까요?
☞산재승인시에도 고용이 유지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산재보험의 경우 사용자가 모두 납부하기 때문에 유예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부예외 및 납부유예 신고를 하는 경우 고지내역서에 해당 근로자의 보험료는 표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휴직일 이후에 이미 고지서가 작성된 상태에서 납부예외 및 유예신고를 소급하여 한 경우라면 일단은
부과가 되고 다음달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고용산재도 휴직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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