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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긍정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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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4

건강 납부예외, 연금 납부유예 한 경우??

안녕하세요.

휴직근로자에 대하여 여쭤보고자 합니다.

10월 20일에 휴직을 시작한 근로자이며, 12월 16일에 휴직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1. 건강보험 납부예외,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10월부터 12월까지 고지서에 금액이 안나오는게 맞는건가요??

2. 그리고, 산재발생으로 인해 휴직하는 경우라면 고용,산재도 휴직신거를 넣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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