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체 이직의 법적 문제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입장입니다. 동종업계로의 이직을 금지하는 약정의 유효성은 회사에서 이직금지의 대가로 얼마나 지급했는지,이직금지의 기간 및 지역이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무작정 평생동안 대한민국 전체에 대하여동종업계로의 이직 금지는 무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에서 특수상해 그리고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로금의 경우 그 명목이 정신적위자료 명목이라면 산재보험에서 받는 보상과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의금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민법상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볼 경우 해당 금액만큼 산재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금은 추후 산재처리가 종결된 이후 일종의 위로금으로 명시해서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8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연차지급. 어떤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의 허락을 받고 휴직 등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휴직기간은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정지된 기간에 해당하여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남은 소정근로일수 기준 80%이상 출근시 연차휴가가비례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재 병원에서 무급으로 실습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장 실습을 하는 실습생들이 소정의 교과과정(실습과정)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어렵지만 실습생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 알바 주휴수당 한주만 15시간 이상일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연장근로 및 대타근무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실제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감단직모든근로자는 감단직법에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휴게시간에 실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보다 많아질 수 없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 보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경비원 뿐만 아니라 다른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사유가 직장내 괴롭힘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직장내괴롭힘에있어 증거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괴롭힘에 대한 메신저 대화내용 및 폭언 관련 녹취 등의 자료가 있다면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통해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여급여 대상자되는지요.노무사님의 조언바람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최종직장만으로는 충족이 어려우므로 최종직장과버스회사 각각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회사에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질문자님의 근무형태를 알지는 못하지만 우선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십시요 만약 노동청 조사를 통해 도급이나 용역관계로 인정이 된다면 노동청이 아닌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질문자님이 한주 2일을 근무하신 경우라면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한주 3일로 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를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