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소정 시간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질문자님이 자유롭게정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의 변동으로 인해 최저임금 미만 부분이 없다면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된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 체결도 가능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임금인상에 대한 요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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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후 퇴사시 연차와 월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일은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였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15개가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되어 상황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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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시까지 일하는 근로자의 연차, 시간당 급여계산 수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근무시간에 대하여 휴게(점심)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1주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도 별도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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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적어주신내용만으로 가능한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통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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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부터 개정되는 급여명세서 세부 항목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력 일수가 아닌 실제 근로일수를 기재하시면 될걸로 보입니다.2. 연장 및 휴일근로를 포함한 총 근로시간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52시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부분이 있더라도 실제 초과한 시간을 포함하여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되도록 휴게시간의 부여 및 법상 유연근무제를활용하여 52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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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시 퇴직금연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알바와 계약직 전환인 경우 연속근무라면 알바 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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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서 퇴사일자 협의를 안해준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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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사직서 및 실업급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반대로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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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후 재입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일 기업에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의심을 한다고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월 31일에 퇴사후 11월 1일 재입사는 연속근무로 인정이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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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연차보상비 없이 개인 연차를 다 쓰라고 하는데, 연차보상비는 결국 못 받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하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정한 연차사용일에 출근을 한 경우 회사는 적극적으로 노무수령 거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노무수령 거부없이 질문자님의 근로를 승인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정산이 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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