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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치와와13
조용한치와와1321.10.21

계약종료 사직서 및 실업급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8개월짜리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중에 있습니다

11월31일까지 사업참여자로 계약을 하였는데

특이하게 회사측에서 1달마다 새로 근로계약 체결을 원했고 매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10월1일 기준 10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있고

11월 마지막달 근무의 근로계약을 체결예정입니다.

사정이 생겨 10월 31일 기준 "근로계약종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이전 직장과 합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이 넘습니다)

회사측에서 혹시 퇴사를 원한다면 최소 10일 이전까지 사직서를 부탁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인사팀에서는 실업급여 관련 여부는 계약종료로 퇴사처리 되니 더이상 답해줄 수 없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실업 급여 관련 검색중

회사측에서 한달 추가 계약연장을 원하는데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겠다고 계약연장을 거부로 자발적퇴사라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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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근로연장을 요청하였을 때 근로자가 연장을 거부하고 퇴사하게 된다며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이 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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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측에서 한달 추가 계약연장을 원하는데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겠다고 계약연장을 거부로 자발적퇴사라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네. 회사에서 갱신을 하고자 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여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은, 회사에서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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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작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이 계약갱신을 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했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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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를 거절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해당 사항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담당자가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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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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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계약 연장을 원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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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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