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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용한치와와13
조용한치와와13
21.10.21

계약종료 사직서 및 실업급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8개월짜리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중에 있습니다

11월31일까지 사업참여자로 계약을 하였는데

특이하게 회사측에서 1달마다 새로 근로계약 체결을 원했고 매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10월1일 기준 10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있고

11월 마지막달 근무의 근로계약을 체결예정입니다.

사정이 생겨 10월 31일 기준 "근로계약종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이전 직장과 합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이 넘습니다)

회사측에서 혹시 퇴사를 원한다면 최소 10일 이전까지 사직서를 부탁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인사팀에서는 실업급여 관련 여부는 계약종료로 퇴사처리 되니 더이상 답해줄 수 없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실업 급여 관련 검색중

회사측에서 한달 추가 계약연장을 원하는데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겠다고 계약연장을 거부로 자발적퇴사라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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