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연차보상비 없이 개인 연차를 다 쓰라고 하는데, 연차보상비는 결국 못 받는건지요?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연차에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연차보상비가 있어서 개인 사정상 연차를 못 쓴 경우 이를 보상비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는 연차보상비 없이 사전에 연차 계획서를 직장에 제출하게 하고 있고, 계획한 일에 연차를 못 쓰는 경우 연차가 소멸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연차 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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