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가능 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자의 형제의 경우에도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상시적으로 근로제공을 하고 임금을 받는다는 내용이 명확히 판명이 되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대표자의 형제분이산재보험에 취득처리가 되어 있다면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에 공단에서 사업장에 근로자성 문답확인서를 보내고 사업장에서 내용을 작성하여 공단에 보내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근로자성이 부정되면 산재신청은 안되며 기존에 취득한 산재는 취득취소가 되고 보험료는 환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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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규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하였다면 초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나중에 노동청 진정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부분에 대한 입증은 질문자님이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증거등을 잘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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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 후 계약 종료일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신청은 어렵습니다.(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동일한 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2년 초과 판단)그리고 질문자님은 사실상 연속근로로 2021년 12월 1일에 연차휴가 발생요건 충족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다고 보면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유류비와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 회사 자체규정에 정하여 운영이 되는 것이므로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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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근무 자발적 퇴사후 1개월 단기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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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5인 이상이면 무조건 이 조건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1년 미만 기간에 개근시 11개, 1년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하며 2년에 1개씩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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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은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소속 어린이집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3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를 하시는 경우라면대체공휴일은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이 되므로 이날의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 내년부터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올해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휴일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므로 별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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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사고는 회사의 책임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로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다음의 예외적인경우에는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②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경우③ 선거나 투표행사④ 보호하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경우⑤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받는 경우⑥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⑦ 그 외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필요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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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반됩니다. 소속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장근로 수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조기출근하여 미팅에 참가한 시간과 퇴근시간 이후한시간 연장을 한 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지금부터라도 회사에서 조기출근 및 퇴근시간 이후 추가근로를 지시하는 증거내역 등을 잘 수집해놓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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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없어서 쉬는 날은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의 근로일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휴업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회사의 귀책사유는 작업량감소, 판매부진과 자금난, 경영상의 휴업 등이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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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계, 다른 업종, 한 회사는 풀타임인데 다른 회사에서 알바 파트타임을 하면 겸업금지 조항 or 계약서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법령으로도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회사 자체의 겸직금지조항의 경우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겸직의 범위 및 기준에 대해서는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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