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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백로50
세련된백로5021.10.09

일이 없어서 쉬는 날은 무급인가요?

회사에 일이 많이 줄어서 주3일만 출근하고 2일은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출근을 안하는 2일은 유급이 아닌 무급휴가로서 연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이 없어서 쉬는 날인데도 무급으로 처리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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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때,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 따라, 동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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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일이 많이 줄어서 주3일만 출근하고 2일은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출근을 안하는 2일은 유급이 아닌 무급휴가로서 연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이 없어서 쉬는 날인데도 무급으로 처리되는게 맞는건가요?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무급이 아닙니다.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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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되었다면 무급으로 처리되선 안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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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량의 감소로 인해 출근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휴업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70프로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합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근무시간을 줄여 감소한 시간만큼 급여를 삭감지금하기로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와 달리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큽니다. 그렇지 않고 일이 없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못학 하는 경우라면 출근하지 않았어도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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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주3일로 근로계약을 하였고, 근로자는 출근을 희망하는데도 사용자가 주2일만 출근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이나,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금액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에 대한 부분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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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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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고,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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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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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의 근로일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회사의 귀책사유는

    작업량감소, 판매부진과 자금난, 경영상의 휴업 등이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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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휴업수당 규정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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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을 하게 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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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사정(업무량 감소)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동의시 무급 처리 가능).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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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는 무급으로 산정이됩니다. 따라서 유급이 아닌 무급휴가로 연차를 사용하게 됩니다. 일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무급으로 처리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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