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시 권고사직 문제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가 아닌 회사의 권고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종료후 사업장복귀시점부터 6개월을 계속근무하여야지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된다면 6개월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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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에는 평일 연장근무시간을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하루 연차사용으로 평일에 소정근로 32시간과 연장근로 8시간을 수행하였다면 토요일 근로 8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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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자진퇴사 한달꼭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없이 6일이후에 사업장 출근을 하지 않으면무단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법원에서 인정되는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특히 입사한지 얼마 안된 신입근로자의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발생하였다고 보기는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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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하여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현실적인 퇴직을 사유로 지급하는 소득으로 퇴직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지급방식 자체는 크게 문제될 것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만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정산보험료에 대해 근로자가 추가납부할 금액이 있다면 해당 부분의 설명을 하여 동의를 받고 지급할 임금 등에서 공제를하거나 직원분에게 정산보험료 추가납부금액에 대해 입금을 받고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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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의 연장 급여 계산 어떻게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1.5배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 만약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중첩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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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 후 정직원이되었을때 퇴직금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질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입사일, 근로계약 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공백 기간 없이 정규직원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 전후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판 1980.5.27. 선고 80다617 판결, 임금 68207-581, 2000.11.14.) 감사합니다.참고로 퇴직금은 실제 1년이상 근무하면 발생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가입일자에 따라 영향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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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 계약 2년이후 무기계약직 전환시 계약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근무형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지만 질문자님이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는경우라면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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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미만 근로자 였다가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게된 경우 연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분의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을 연차발생과 관련한입사일로 보아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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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으려면 얼마나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명백하게 사업장이 다른 경우라면 각각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않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최초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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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후 연차지급이후 사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을 받아도 되고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연차를 소진하면주휴수당 및 퇴직금 측면에서 조금 유리한 부분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차소진과 관련해서는 회사에서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미리 휴가원을 제출하셔서 사전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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