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70프로 처리후 30프로에 해당하는 노무비는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하여 일을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위로금 형식으로 하여회사에서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상 회사에서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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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의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계속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회사에서 질문자님 해고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의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해고시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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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시 퇴사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기 신청 접수를 했으니 제가 퇴사를 하더라도 만기금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만기신청을 하셨으면 이후에 언제 퇴사를 하시더라도 만기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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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미만 근로자 실업급여 금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라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7,575원이 예상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므로질문자님이 50세 미만이라면 15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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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중인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승인을 받고 보험설계사로 일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각 사업장 중 월평균보수, 소정근로시간수 등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취득사업장을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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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차법에 의해 생기는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 근로계약으로 반영하고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에대해서는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올려주신 계약서상 매월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되었으므로 수당 청구는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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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가입하지않은 직장에서 근무하는중 다쳤을때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산재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거부하거나 4대보험 미가입일지라도 상관없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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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축을위해 월급의일부를 현금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현금으로 받은 임금도 퇴직금 계산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분쟁으로 발생되는 경우 임금 10만원의 부분을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사업주와의 대화내용이나 매달 지급받은 현금 10만원을 본인 급여통장에 입금하신 내용 등을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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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와 대체휴일의 사용 목적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무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대체하는 것을 말하며 대휴제도는 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합의 혹은 지정하지 않은상황에서 휴일에 근무하고 추후에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임금은 휴일대체의 경우 원래의 휴일은 근무일이 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지만 대휴의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하고 이에 대한 은혜적인 대상으로 다른 근무일에 쉬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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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가능한 사항인지요? ( 급여문제 포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승인 없이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손해 입증문제로 인하여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위에 적어주신 월급의 70%가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무단퇴사와 관련없이 실제 질문자님이 근로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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