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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부엉이294
의젓한부엉이29421.09.24

휴일대체와 대체휴일의 사용 목적을 알려주세요.

휴일대체와 대체휴일의 사용 목적을 알려주세요.

1. 각 단어의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2. 사용 방식(방법)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인지?

3. 사용 방식(방법)에 따라 임금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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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대체’는 사전에 근로자에게 통지 또는 동의를 얻어 지정된 휴일에 근로를 하되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대체휴일’은 사전통지 없이 휴일근로 후 사후에 대체되는 휴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일대체’와 달리 ‘대체휴일’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1일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1일의 대체휴일과 함께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거나, 1.5일의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가 사전에 예정돼 있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휴일대체’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추후에 휴일근로수당 지급과 관련한 시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8791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휴일제도 중 가장 중요한 제도인 주휴일제도는 강행규정이다. 취업규칙 등에 휴일대체의 사유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사유를 충족해야 효력이 인정된다.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 밖의 명시사항이나 조건들을 충족하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미리 정하지 않더라도 사전대체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약정휴일자체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정휴일의 대체근로가 받는 제약이 적용된다. 근로자의 동의는 휴일대체에 동의한 사실에 대한 것이면 충분하고, 실제로 휴일대체를 원하는지 즉, 내심의 진의 또는 진정성까지 필요치 않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대체와 대체휴일에 대한 질문에서 대체휴일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공휴일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 다음 비공휴일을 휴일로 운영 제도로 이해하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만약 '보상휴가'가 궁금하신 경우라면 아래 설명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각 단어의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 휴일대체 :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주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공휴일에 대해서도 유급휴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일대체란 이러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을 다른 특정 근로일과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 대체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대체 공휴일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 보상휴가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 사용 방식(방법)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인지?
    - 휴일대체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시행이 가능 합니다. 법정 휴일이 아닌 사업장에서 지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대체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을 두거나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서도 시행이 가능 합니다.
    - 대체휴일은 별도의 시행방법이 없고,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 보상휴가의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시행이 가능 합니다.

    3. 사용 방식(방법)에 따라 임금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 휴일대체가 있게 되면, 대체한 휴일은 소정 근로일이 되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 집니다.
    (다만 휴일대체가 주를 달리한다면 주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 대체휴일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사업장의 경우 다른 유급휴일과 마찬가지로 유급으로 처리 됩니다. 구체적인 유급처리 여부는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시급제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무급휴무일인지 소정근로일인지에 따라 유급 처리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 보상휴가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실제 근로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 그 가산율까지 반영한 시간을 휴가로부여하여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일대체와 대체휴일를 동일하게 해석하셔도 무방합니다.

    2. 사용방식은 일주일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취업규칙에 명시하면 됩니다.

    3. 사용을 하시면 휴일근로수당이 면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대체는 평일과 휴일을 서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평일은 휴일이 되고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대체휴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 보상휴가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보상휴가제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 발생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대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무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하며 대휴제도는 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합의 혹은 지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휴일에 근무하고 추후에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임금은 휴일대체의 경우 원래의 휴일

    은 근무일이 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지만 대휴의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하고 이에 대한 은혜적인 대상으로 다른 근무일에 쉬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대체휴일은 법으로 정해진 용어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대체와 대체휴일의 사용 목적을 알려주세요.

    1. 각 단어의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휴일대체 (공휴일대체, 주휴일대체, 약정휴일대체)를 사전적 대체를 의마하며,

    대체휴일은 보상휴가와 유사하게 사후적으로 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2. 사용 방식(방법)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인지?

    사전대체는 공휴일대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 규정해야하며, 사전고지해야합니다.

    다만 공휴일 휴일대체는 서면합의 대상입니다.

    대체휴일은 법상 정해진 방식은 없으나, 근로계약등에 동의가 잇어야 할것이며입니다.

    3. 사용 방식(방법)에 따라 임금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휴일대체는 말그대로 휴일과 근로일이 변경되는 것으로 1.5배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다만 대체휴일의 경우 보상휴가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면

    별도 휴일가산수당 분을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