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퇴사전 1년 이내에 한주 52시간 초과근무가 9주이상 지속된 경우에는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출퇴근기록부, 근로계약서, 초과근무가 발생했던9주간의 급여명세서(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이 있으면 좋습니다.)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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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휴일에 대해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기간중에 약정한 휴일이 없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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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받은 자의 처분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원 제출 등에 관해서는 법에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휴가원 제출과 관련하여몇일전 제출과 관련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직원으로서는 이러한 내용을 준수하여 휴가를 사용하여 회사로서는 인원공백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물의를 일으키는 직원이라면 잘못된 행위에 대해 주의를 주시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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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인사발령과 강제 야근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두 문제 모두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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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120 일근무후 상용직 6개월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인지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셨다면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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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가이드라인에는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상시 · 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채용자체를 기간제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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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개인가정문제가 회사 생활에 문제가 될때 회사에서 무엇을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언을 당하는 직원이 모욕죄 등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거나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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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질문자님의 퇴직연금 계정에 적립을 하여야 합니다. 상여금의정확한 성격은 모르겠지만 근로에 대한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되어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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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초과수당등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분전 출근이 강제되고 위반시 임금이 강제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4. 주6일로 하루 9시간정도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5.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위반과 별개로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대해서도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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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협상한 연봉과 계약서 금액 상이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낙성 · 불요식계약 입니다. 일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구두로 협상한 부분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협상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것을 요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회사측에서 담당자의 착오로 연봉의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질문자님이 반드시 받아드릴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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