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앙투안그리즈만
21.09.13

이런 경우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난해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주5일 주40시간 근무 5인이상 사업장 인데요.

사업장 주휴일은 주 중 마지막 비번일 1일로 되어 있어 휴일 또는 휴무일이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8월 25일 수요일 입사한 근로자가 25일부터 29일까지 즉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한 경우, 휴일수당가산해서 지급해야하나요? 30일은 휴무,31일은 근무했습니다.

사업장 급여산정 기산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합니다. 위 경우처럼 수요일 입사자의 경우 휴일 또는 휴무일이 월요일과 화요일에 있던것으로 판단해서 휴일수당 없이 산정해도 무방한가요? 급여계산은 일할계산하여 7일분이 지급되었거든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