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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숙한오랑우탄68
성숙한오랑우탄68
21.09.13

부당인사발령과 강제 야근 질문있습니다.

1. 부당 인사발령(서울->대전)

부당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대전사무실 서울사무실이 있는데

소통이 안된다며 대전본사로 합친다며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

교통비 숙소 이런거 없고 10월1부터 시행이고 오늘 발령 떴습니다.

제가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해고 통지 오면

전 부당 인사 발령과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회사 취업규칙에

제14조 (보직변경)

회사는 업무상 또는 건강상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에 대하여 작업장소 또는 종사업무의 변경

대해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원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2. 2시간 야근강요

9시~6시까지 근무인데 대전에서 야근을 한다는 이유로 서울 직원들도 2시간 8시까지 남으라는 야근을 구두로 통보하고 메신져로 공지 했습니다

직원들과 협의 없이요 할일없이 남아서 8시까지 채우라는게 이해가 안가고 부당해서

6시 퇴근하고 가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래는 회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있는 내용 전달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③ 업무상 필요에 따라 회사는 연장근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제4장 근로시간

제17조 (시업 및 종업시간, 휴게시간)

④ 기준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가 필요할 시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에 12시간을 한 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 (특별연장근로)

① 회사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생겨 이의 수습을 위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해당 직원의 동의를 얻어 본 규칙 제17조 제4항, 제19조 제3항, 제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재난관리법상의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이 경우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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