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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청설모88
침착한청설모8821.09.13

직원의 개인가정문제가 회사 생활에 문제가 될때 회사에서 무엇을 할수있을까요?

직원의 배우자가 의심이 많아 이성직원간의 평범한 근무에 대해 상대 직원에게 폭언을 할 경우 및 이를 예방 및 방지하기위해 회사에서 제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직원의 가족문제로 회사생활 및 고객사에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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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언을 당하는 직원이 모욕죄 등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거나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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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직원 개인의 비위행위가 아님에도 이를 이유로 징계조치를 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이에 대하여 피해자 본인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이로 인하여 회사의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한 경우 업무방해 등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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