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배우자가 의심이 많아 이성직원간의 평범한 근무에 대해 상대 직원에게 폭언을 할 경우 및 이를 예방 및 방지하기위해 회사에서 제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직원의 가족문제로 회사생활 및 고객사에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언을 당하는 직원이 모욕죄 등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거나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직원 개인의 비위행위가 아님에도 이를 이유로 징계조치를 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이에 대하여 피해자 본인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이로 인하여 회사의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한 경우 업무방해 등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