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기업 기준을 나눌때 가족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우선 대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대표자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 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게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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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계약종료 후 퇴직금을 요구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랑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업가 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세금처리를3.3%로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법상 각종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인원에 대하여 회사에서업무와 관련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고 출퇴근시간과 근무장소가 회사에 의하여 강제되며 고정급을 받고 회사의 징계 및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면 실질을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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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조치에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이러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면 당해 해고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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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입니다. 회사에 영향을 끼칠 필요없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신청이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며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질병으로 인한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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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겸직관련 질문사항. 중복납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나머지 건강 연금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겸직하는 사업장에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건강 및 연금 보험료율을 곱하여 납부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건강과 달리연금의 경우에는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넘을경우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상한액 대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하여 상한액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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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지급에 대한 궁금증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에 기간은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됩니다. 그리고 한달후1년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있습니다. 회사에서 발생한 연차 15개를 12개월로 나누어 한달에 1.25개씩만 사용하라는 부분은 연차사용을 방해하는것에해당되어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2년이 되기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 연차 15개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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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입사자 추석 상여금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에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통상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관련 내용을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회사 규정상 일정 근속기간 이상시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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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나와서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준비사항들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계획에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희망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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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를 토대로 급여삭감시 정당한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평가에 의하여 개인별 임금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고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근로계약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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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숙식제공 최저임금계산 문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근로자 숙식 정보제공 및 비용징수지침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사용주거시설)와 식사를 모두 제공할 경우월 통상임금의 20%까지 징수가 가능합니다. 징수방법은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후 사후 징수하거나 공제동의서를 받은 후사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설사용료(냉난방비, 전기요금 등)는 사전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45만원을 공제한다면 지침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액부분은 지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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