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알바 퇴사 통보 후 불이익(해고) 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서상 퇴사 1개월전 통보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회사에서 그 이전 사직을 승인한다면 이전 퇴사도 가능합니다.2. 만약 사직의 승인없이 질문자님이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하겠지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것과 별개로 내용증명 발송 및 소송제기 등 귀찮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 적어주신 부분에 있어 법에 맞지 않는 내용은(1) 휴게시간 미부여 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면 30분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근로기준법은 처벌규정도 두고 있습니다.(2) 휴일에 2시간 근무한 내용에 대해서도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3) 사업주의 지시로 일찍 출근하여 수업준비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거절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직원으로 채용시 3.3%세금처리가 아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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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계약직 / 1년 계약직 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2.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3. 정확한 입퇴사일자에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7개월 근무하면 6 ~ 7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4. 1년 근무후 퇴사를 한다면 1년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11개와 합쳐 총 26개의 연차가 됩니다.5. 최근 고등법원에서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15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지만 고용노동부는 26개로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대법원 판례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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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산재처리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는반드시 재직중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업무상 재해가 있었다면 퇴사후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되면 병원비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현재 병원 치료를 하고 계신다면 원무과에 가셔서 일하다 다친부분을 설명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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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무제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일은 유급으로 보장이 되지만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소속 근로자의 연차사용으로 평일 32시간 근무를 한 경우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고 휴무일이라면 이날의 8시간 근로에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은 80,000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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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누락 관련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의 가입대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4대보험은 입사일 기준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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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질병으로 인하여퇴사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지원금 중단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의사 소견서와 별개입니다. 반드시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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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무일에 근로를 할 경우 시급계산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3.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한주에 1회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되어가산수당(1.5)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평일 40시간 근무후 추가로 휴무일에 근로하는 경우라면 시간당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4.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8시간까지는 시급 x 1.5배 8시간 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2배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5.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장시간 및 휴일시간에 대하여 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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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직원들 복리후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 제34조제1항에서는 파견근로자의 임금지급책임(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을 파견사업주(질문자님)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는 ①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파견법 시행령 제5조) 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적어주신글을 보면 아마 사용사업주와의 계약시에 파견근로자의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등이 견적서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사용사업주와 이야기를 하여 근로시간을 단축시키거나 계속적으로 시간외근로가발생하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임금에 대해 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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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신청 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후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최종직장 퇴사후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우선 일용 이전 상용직 근무 직장에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접수가 된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온라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수료가 완료되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14일 이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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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1년은 넘은 상태에서중도에 퇴사를 하신다면 해당 재직일수의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된 금액을 추가적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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