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도에 대해 궁그쯩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는 쉽게 미리 발생할 연장근로 등을 산정하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총 2,210,000원에서 월 최저임금인 1,822,480원을 기본급으로 잡고 나머지 금액은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미리 설정해둔 연장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근로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상 문제되는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당연히 계약상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추가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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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랑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선박에 체류하고 있다고 하여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속직원들의 작업현황 등을 잘 파악하여되도록 바쁘지 않은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설정하여 부여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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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기간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3년 1월 1일부터는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통으로 작성하셔도 되고나누어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달력상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2년안에 결근, 조퇴, 연차, 지각, 휴무 등이 발생하더라도 영향이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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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2.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전 의사소견으로 3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회사에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사정으로 인해 휴직부여가 되지 않았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3. 회사 규정에 따라 장기간 결근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장기간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4. 퇴사처리는 회사와 협의하여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반드시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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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업준비 시간 휴게 시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근로시간은 실제로 작업에임하고 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작업준비 및 정리, 작업대기 시간 등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도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이 14시에서 18시까지 근무를 하시고 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준비시간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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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회사에 청구되는 추가비용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사고 발생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재보험료 인상의 문제가 있고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에서 산재처리를하는 경우라면 공단에서 지급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징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산재보험 가입후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청구되는 비용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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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의 건강보험료 부과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직원의 보수월액 x 12로 계산된 금액보다 높을 경우라면 해당 차액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지만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직원의 보수월액 x 12로 계산된 금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가장 높은 직원의 보수월액을 건강보험료 정산이 됩니다. 만약 결손이 난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급여를 평균한 보수월액으로 하여 건강보험료 정산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질문자님의 경우라면 가장 높은 직원의 보수월액대로 보험료가 산정 부과되며 따로 추가납부 등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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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기준을 초과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감봉을 할 때 1회 감봉이 하루치 평균임금의 1/2이상을 넘지 못하고 감봉총액이 월 임금의1/10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위반하여 감봉이 이루어졌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위반되는 내용에 대해 회사에 시정을 요구했는데 또다른 징계를 한다면 부당징계에 해당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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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로자 지원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 휴직기간 중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회사의 매출액 감소 등이 있어야 하고 회사에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1일 6.6만원)범위 내에서 지원금이결정되어 최대 180일을 지원합니다. 회사에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는별도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없고 앞으로 지급 예정인 5차 재난지원금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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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께 선물 시 김영랑법 걸리낭ㅛ?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김영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 등은 ① 공무원, ②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③ 공공기관의 직원, ④ 사립학교의 교직원, ⑤ 언론사의 직원 등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무법인 및 노무사사무실 소속공인노무사의 경우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노무사 자격을 가지면서 위에 적어놓은 공직자 등에해당한다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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