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ㆍ
수고하십니다ㆍ
상기관련하여 약간 특수한 케이스라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ㆍ
우리회사는 조선해양분야의 기술자들의 집단입니다.
보통 선박이 완성되면 작게는 일주일 많게는
이주정도 실제 선박에 승선하여 시운전 및 각종
장비의 세팅작업을 하고 있습니다ㆍ
제가 궁금한것은 기술자들이 집을떠나
선박에서 숙식하면서 근무를 할경우ㆍㆍ
선박내에서 하루 8시간만 적용을 받나요?
그렇지 않으면 선박내에 있을경우 24시간
전부 적용을 해야하사요?
시운전시에는 육상에 하선을 할수없고 선박
에서 계속 있어야합니다ㆍ
우문현답 부탁드립니다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랑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선박에 체류하고 있다고 하여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속직원들의 작업현황 등을 잘 파악하여
되도록 바쁘지 않은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설정하여 부여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선박에서 머무는 시간 중 어느 정도까지를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지는 실태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선박에 머무는 시간을 전부 근로시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박에서 근무하는 시간외에 별도로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고 쉴 수 있다면 그 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근무제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1. 2018.7.1일 300인 이상 사업장
2. 2021.1.1일 50인 ~299인
3. 2021.7.1일 5인 ~ 50인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선원법 제60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이에 더하여 1주 16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선박 내에서 근무에 투입되는 시간은 상기의 근로시간 제한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원법 제60조(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에 합의하여 1주간 16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이하 “시간외근로”라 한다)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2016. 12. 27., 2017. 4. 18., 2020. 2. 18.>
1. “선원”이란 이 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조(선원이 아닌 사람)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1. 12.>
2.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기술자 및 작업원
4.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위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5. 실습선원
6. 선박에서의 공연(公演)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연예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기술자들은 선원법상 선원에 해당하지 않는 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의 간주근로제를 통해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다면 그에 따라야 할것이고,
이러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및 대기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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