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2016. 12. 27., 2017. 4. 18., 2020. 2. 18.>
1. “선원”이란 이 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조(선원이 아닌 사람)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1. 12.>
1.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
2.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기술자 및 작업원
3. 「도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
4.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위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5. 실습선원
6. 선박에서의 공연(公演)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연예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기술자들은 선원법상 선원에 해당하지 않는 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의 간주근로제를 통해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다면 그에 따라야 할것이고,
이러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및 대기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