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퇴사결정 얼마나 더 일을 하고 퇴사해여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직을 승인할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회사의 사직승인 없이 무단퇴사를 하시는 경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발생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물론 사업장의 손해가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한것임을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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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싶은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5-30호, 2015 7.6. 발령 시행)"에 의거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질문자님이 무주택인 상태에서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유가 있다고 하여 회사에서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사전에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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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점심시간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으로설정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설정하였다면해당 시간에 대해서 휴게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근무중 용변을 보러가는 행위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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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으로 부터 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위로금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장난을 한것인지는 실제 사직서 작성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일자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와 상관없이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십시요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직서 작성시 사유를 정확히 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자진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권유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해당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보십시요 회사의 권유로 나간다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은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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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휴식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형식만 휴게시간이지 실제는 해당 시간에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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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부정수급을 공모한 후 자진신고 하는 경우는 많이 못본것 같습니다.2. 혹시라도 회사에서 부정수급 관련 신고를 하는 경우 받은 실업금액의 환수 뿐만 아니라 추가징수도 이루어진다고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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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출 기준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절 상여금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임금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기본급 + 상여금 전체금액 / 12로 계산된 금액이 월 통상임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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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의 건보료 및 4대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신청관련된 부분은 모두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니 걱정하실필요 없습니다.2. 출산전후휴가의 국민연금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90일 모두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납입고지 유예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신고없이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내년 3월 건강보험 정산)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 휴직신고를 하면 됩니다.(사업주가 통상임금 초과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고용보험료가 공제됩니다.)3. 결론은 위의 모든 신고사항은 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따로 신경쓰실필요가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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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대략 20%의감액)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한 내에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고용보험 사이트 자료실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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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신고 근로복지공단우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의 경우 취득상실이 아닌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선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사이트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식을 받은 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하루라도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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