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의 건보료 및 4대보험
1. 출산전후휴가시 건보료는 유예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4대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산모가 직접 신청하는 건가요??아님 회사가 하나요?
2. 육아휴직시 건보료랑 4대보험 유예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모가 직접 신청하는 건가요??아님 회사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신청관련된 부분은 모두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니 걱정하실필요 없습니다.
2. 출산전후휴가의 국민연금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90일 모두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에는 납입고지 유예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신고없이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내년 3월 건강보험 정산)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 휴직신고를 하면 됩니다.(사업주가 통상임금 초과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고용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3. 결론은 위의 모든 신고사항은 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따로 신경쓰실필요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전후휴가의 경우, 1)건강보험은 계속 납부합니다. 2)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3)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가 가능합니다.
2.육아휴직의 경우, 1)건강보험은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2)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3)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가 가능합니다.
3.상기의 신청/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하게 되나,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산전후휴가시 건보료는 유예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4대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불가능한것보다 유리할 사정이 없기 때문에 안합니다.
산모가 직접 신청하는 건가요??아님 회사가 하나요?
필요하다면 회사에 요청하시기바랍니다.
2. 육아휴직시 건보료랑 4대보험 유예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모가 직접 신청하는 건가요??아님 회사가 하나요
회사에 요청하셔서 납부유예처리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