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전후휴가의 경우, 1)건강보험은 계속 납부합니다. 2)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3)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가 가능합니다.
2.육아휴직의 경우, 1)건강보험은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2)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3)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가 가능합니다.
3.상기의 신청/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하게 되나,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