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서 특별히 올림하여 4시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이상 3시간 47분으로 하여 급여계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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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월급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 1시간을 잡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하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591,078원 입니다.이 금액은 세전금액입니다. 따라서 대략 9%정도의 금액을 공제하시면 예상 실수령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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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월급 계산을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 1시간을 잡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하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28,731원 입니다.이 금액은 세전금액입니다. 따라서 대략 9%정도의 금액을 공제하시면 예상 실수령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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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의무 여부와 주휴수당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으면 발생합니다. 일주일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약정시급 x 8로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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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시급 계산 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와의 약정으로 매주 16시간 근무하기로 하였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한주 16 / 40 x 8로 계산된 3.2시간의 주휴시간에 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주 근무시 원래의 근무시간 + 주휴시간으로 계산하여 19.2시간에 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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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콜센터 법정공휴일에 대한 대체휴무가 법적으로 보호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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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및 퇴직금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는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2. 내년부터는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3. 네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 임금항목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합산하여 / 209로 계산후8을 곱하여 주면 하루치 연차수당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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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1주의 기산점은 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시면 됩니다.2.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더라도 초과한 시간에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3. 회사마다 관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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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5명인 사업장이 아니라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하므로(대법원 2000.03.14, 99도1243), 결근자나 휴직자, 쟁의행위참가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요일별 출근인원과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포함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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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근무시간내에 차고지 복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차고지 복귀하여 업무일지 작성 및 차량 내부 청소를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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