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현재 회사에서 퇴사후 실업상태가 아닌 바로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하실 예정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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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후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회사와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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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계약직 무단퇴사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지만 정부에서 질문자님의 고용을 조건으로 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것이라면 퇴사이후에는 회사에서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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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①항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따라서 무급휴무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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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로 인한 통근3시간도 실업급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전출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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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근무 1.5배 안준다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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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근로계약 즉시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담당업무의 차이로 인하여 근무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을 사직서에 작성/제출하여퇴사를 하셔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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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사업주에게 카톡으로 사직의사를 전달하였고 사업주가 승낙을 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기는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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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이 안되면 여름휴가가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여름휴가에 대하여 회사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연차와 별도로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 연차를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 인원수와 입사시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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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10월 입사자 2021년 연차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동안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는 41개이며 회계연도(1.1)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는 44.8개입니다. 만약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퇴사시에입사일로 재정산이 이루어 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1.1에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 이후 언제 퇴사를 하시든 다 소진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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