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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부전나비80
고급스런부전나비8021.07.08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0. 5/13일 pc방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지금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문제는 2021 .2/12일 경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무로 인해 제가 퇴사요구를 점장님께 카톡으로 말씀드리고 점장님도 알겠다 하셨지만 그 다음날 카톡으로 15일에 코로나 거리두기가 풀리니 2일 후 15일부터 야간아르바이트생 구할때까지만 근무를 해달라고 부탁하셔서 알겠다 하였고 퇴사요구 2일 후 15일부터 18일까지 그렇게 근무를하다가

18일에 다시 카톡으로 근무 제가 계속 할 수 있을거 같다고 말씀 드리고 지금까지 쭉 근무를 하였는데요

정리하자면 제가 퇴사요구를 말씀 드리고 2일간은 어차피 거리두기로 문을 닫았던 상태였고

15일에 대타를 하면서 3일뒤에 일 다시 할 수 있을거같다고 말씀 드리며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기는걸까요..? 그 당시 퇴직서도 안 쓰고

처음 근무 시작할때 코로나로 인한 보건증가져오는게 힘들어서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았으며

퇴직 내용은 카톡으로만 주고받은 내용만 있고 다른 알바생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만약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무로 퇴직금에 비용이 달라지는 일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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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사직 의사를 전달했으나 상호 합의하에 사직이 철회된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로 인해서 무급으로 쉰 기간은 회사의 승인에 의해 휴업한 기간으로서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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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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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절하고 다시 사용자가 퇴사일을 정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여 퇴사하고자 하였으나, 다시 질문자님이 이를 철회하고 사용자도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실제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입사시부터 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무급휴무 기간도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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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주에게 카톡으로 사직의사를 전달하였고 사업주가 승낙을 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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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백기간이 하루도 안되는것 같습니다.13일에 다시 근무하기로 하셨으니까요, 사장님이 12일 다음날인 13일에 15일부터 근로할 것을 제안하셨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퇴사합의가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공백기간도 길지 않으니 단절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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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근속기간 중 휴무가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계속해서 진행되어 온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무급휴무로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퇴직금이 감소하게 되며, 다만 통상임금이 하한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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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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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퇴직금 총액이 변경될 여지도 없어 보입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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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기는걸까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또 만약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무로 퇴직금에 비용이 달라지는 일이 발생할까요?

    사업주사정에 의한 휴업일경우(행정명령에 의한 폐업이 아닌경우)라면 해당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 1일 평균임금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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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겠다고 말하자 사용자가 더 근무해달라고 부탁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계속함으로써 사직 의사가 철회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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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무급휴무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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