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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부전나비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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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8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0. 5/13일 pc방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지금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문제는 2021 .2/12일 경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무로 인해 제가 퇴사요구를 점장님께 카톡으로 말씀드리고 점장님도 알겠다 하셨지만 그 다음날 카톡으로 15일에 코로나 거리두기가 풀리니 2일 후 15일부터 야간아르바이트생 구할때까지만 근무를 해달라고 부탁하셔서 알겠다 하였고 퇴사요구 2일 후 15일부터 18일까지 그렇게 근무를하다가

18일에 다시 카톡으로 근무 제가 계속 할 수 있을거 같다고 말씀 드리고 지금까지 쭉 근무를 하였는데요

정리하자면 제가 퇴사요구를 말씀 드리고 2일간은 어차피 거리두기로 문을 닫았던 상태였고

15일에 대타를 하면서 3일뒤에 일 다시 할 수 있을거같다고 말씀 드리며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기는걸까요..? 그 당시 퇴직서도 안 쓰고

처음 근무 시작할때 코로나로 인한 보건증가져오는게 힘들어서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았으며

퇴직 내용은 카톡으로만 주고받은 내용만 있고 다른 알바생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만약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무로 퇴직금에 비용이 달라지는 일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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