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관련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면 근로관계 도중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최종 퇴사시에 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액 명목의 금원의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이 되어 반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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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더라도 그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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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재계약계약서 미작성인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계약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재직한 기간만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민법 제662조는고용기간이 만료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때에는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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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할로 인한 퇴사는 권고 사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설법인 이면 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후 새로운 회사에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으로처리하지는 않고 자진퇴사 형식으로 하여 사유에 신설법인 이동으로 기재를 하였을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정부지원금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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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방글이 담긴 현수막 철거가 부노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에 정함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사전합의 내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행위가 없었으므로 사용자의 현수막 철거행위는 정당하다(‘93.7.5 중노위 93부노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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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봐주세요.. 연차수당 포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 자체를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법원과 노동부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포괄임금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식대와 관련해서는 정확히 어떻게 이야기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식대가 없는 회사의 경우 기본급만 받으며 알아서 해결하는 방식이지만 지금 근로계약서를 보면 식대를 별도로지급하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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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제때제때주지 해결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사장님의 직원으로 채용되었다면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지만 근로관계가 아닌동업관계라면 민사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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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지난 근로자 중 위원장만 촉탁 전환을 허용 안하는 경우의 정당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계약거부의 경우, 갱신거절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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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그만두는거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5인미만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고를 당하여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 퇴직금이 발생하는 1년이 넘은상태에서 퇴사의사를 밝히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할점은 1년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셔서 해고를 당하더라도절대 사직서를 작성하고 나오시면 안되며 사업주의 일방적인 해고에 대한 문자 및 전화녹취 등을 잘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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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가입하고 싶은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중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퇴사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청 진정시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액체당금(국가가 지급)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노조에 대해서는 해당 사무실 등에 직접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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