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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출근하고 31일 근무후 퇴사인데 2시간 30분을 외출시 월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한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결근이 없고 외출만 있다면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며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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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는 언제 적용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절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체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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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단체가 해산된 이후에도 단협이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29조제2항에 의해 회사가 사용자단체에 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하거나 사용자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 협약은 동 회사의 단체협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단체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노동조합간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계속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노동조합과-1336, 2008.6.19)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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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대한 보수는 소멸시효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아닌 이사 등 임원에 대한 보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 직무집행에 따른 보수 입니다. 따라서 이사 등 임원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5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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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80 한달 기준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지못해 답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질문자님의 정식업무 이전 2주간의 업무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에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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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통상 사업장에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야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6시이후 근로에 대해서는 야근시간이므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2:00 ~ 06:00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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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지급 약속 후 말을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회사에서 말을 바꾸어 자진퇴사로 처리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회사의 권고사직이 있었다는 부분의증거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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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사업주가 퇴직일자를 앞당긴다면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퇴사권유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셨다면 권고사직으로 보는게 맞을것 같습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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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작성한 회의록을 단협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영업시간 변경을 위한 보충교섭을 진행하여 “근무시간 정상화 및 영업시간 변경합의서”를 체결하고노사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였다면 이는 본 협약에 부속하는 단체협약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일반적으로 교섭과정에서 작성되는 “회의록”은 향후 단체협약의 이행 또는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노사가 회의록을 위 부속합의서에 포함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을부여키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회의록은 부속합의서에 대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를 단체협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노사관계법제과-2090, 2009.7.8)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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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관련 사항을 정한 임시협정의 효력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1. 단체협약은 노조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합의서, 협정서” 등 명칭에 관계없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등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입니다.2. 질의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사의 임시협정은 노사 당사자간 서명또는 날인을 필수적 요건으로 하는 노조법상 단체협약이라기 보다는 원활한 단체교섭의 진행을 위한 노사 간 합의사항을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합의사항은 원칙적으로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단체교섭이 수년에 걸쳐진행되는 등 사정의 변경으로 교섭 시기, 방식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노사 협의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3. 만약 이러한 내용이 노사 당사자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아닌 단체교섭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과-857, 2010.9.20)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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