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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재규어154
도덕적인재규어154

5월1일출근하고 31일 근무후 퇴사인데 2시간 30분을 외출시 월차가 발생하나요?

5월1일 입사하고 5월31일 정식근무후 퇴사 예정인데 금일 5월 25일 아들이 아파서 2시간 30분을 외출을 했습니다. 퇴사 예정이라 외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

질문은 1. 외출 2시간 30분을 했어도 31일까지 근무시 월차가 발생하는지?

질문2. 6월1일에 2시간 출근을 해줄수 있냐고 해서 된다고 했는데(팀 리더가 배려해 주신거라) 이때 는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좀더 바람직 한지?

질문3. 2시간 외출에도 월차가 발생이 되는지? 발생이 된다면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

답변 부탁드려요. 실은 오늘이 급여날이라 금여는 만근 기준으로 받은 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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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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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외출은 결근이 아니므로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2시간 30분은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임금을 공제하는 대신 근로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여도 무방합니다.

    3.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한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결근이 없고 외출만 있다면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며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

    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은 1. 외출 2시간 30분을 했어도 31일까지 근무시 월차가 발생하는지?

    네. 상관없습니다. 개근(모두 출근)만 하면 됩니다.

    질문2. 6월1일에 2시간 출근을 해줄수 있냐고 해서 된다고 했는데(팀 리더가 배려해 주신거라) 이때 는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좀더 바람직 한지?

    선생님이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2시간 급여를 공제하고 출근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출근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3. 2시간 외출에도 월차가 발생이 되는지? 발생이 된다면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

    월차 발생하니 연차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에 의하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외출의 경우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퇴사예정일 이후에도 근무 후 퇴사가 예정된 경우, 실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퇴사일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3.상기한 바와 같이 외출과 관계없이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퇴사 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은 1. 외출 2시간 30분을 했어도 31일까지 근무시 월차가 발생하는지?

    ->1개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질문2. 6월1일에 2시간 출근을 해줄수 있냐고 해서 된다고 했는데(팀 리더가 배려해 주신거라) 이때 는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좀더 바람직 한지?

    ->연차에 대하여 언급이 없이 사용자의 동의 하에 외출을 한 것이라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3. 2시간 외출에도 월차가 발생이 되는지? 발생이 된다면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

    ->무단 외출이 아니며, 결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월차는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개근 여부 판단시 외출한 경우에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앞 질문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참고학시기 바랍니다.

    3. 질문 1과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출은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결근 사항이 없으면 월단위 휴가1일을 받으실 수 있고, 5/31일 마지막 근로 후 퇴사(물론 6/1 2시간 근무는 하시긴 하지만)하실 것이라면 1일분 미사용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