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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간헐적 사유로 얼마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3개월이지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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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연차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차사용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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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시면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이며실 근로일수가 30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전 6개월 근무기간 동안 한주 5일 근무를 하셨다면 이후 계약직근무시 약 1.5개월 정도는 근무를 해야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것 같습니다.참고로 구직촉진수당과 실업급여는 중복수급이 불가능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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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퇴사후 계약직 3개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계약직 3개월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시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과 임금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액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소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급한게 아니라면 다시 취업하여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근무하고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게 유리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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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재직후 실업급여는 어떻게 수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이후 한달 이상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재계약이거부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 현재까지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자진퇴사후 한달 계약직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내용이 언론에 발표된적이 있어 차후 고용센터에서이부분에 대한 심사를 조금더 꼼꼼히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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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퇴사후 추가근무 임금 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재계약이 거부하여 기간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권고사직의 경우와 달리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로 합의한 임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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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가입이안되어있어도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자로 채용이 되었고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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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연차수당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5인이상과 5인미만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 사업장에서의 1년 이상자의 연차휴가 적용은 월단위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1년동안 계속하여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그러나 1년 미만자의 연차의 경우에는 각 월별로 따져 5인 이상인 월에는 연차 한개가 발생하고 5인미만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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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인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에 해당되므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전역 후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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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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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사항에 대해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 · 경영권은 사용자의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어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사 · 경영권에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인사 · 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그 한도 내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단체협약 중 조합원의 차량별 고정승무발령, 배차시간, 대기기사 배차순서및 일당기사 배차에 관하여 노조와 사전합의를 하도록 한 조항은 그 내용이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89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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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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