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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0

3일 일하고 당일퇴사 통보하면 급여를 못받나요?

모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알바를 주2회 2주 했습니다(하루 빠짐) 3주째 알바 당일 개인사정을 말씀드리며 그만둔다고 연락 드렸습니다.

그러자 점장님은 제 퇴사 사유가 사실인지 확인할 것이고 급여도 못받을 각오 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점장에세 말한 퇴사 사유와 실질 퇴사 사유가 다른데 이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급여 미지급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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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1.05.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을 원하는 경우 의사표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로 정해지는 부분이기에, 해당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직일이 뒤로미뤄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하며, 사직사유와 관계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해당 부분을 지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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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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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사사유는 임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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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사유가 무엇이든 무단퇴사를 하였든 질문자님께서 실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퇴사사유를 거짓으로 말하였다 하더라도 임금 발생과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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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의 퇴사절차를 따르지 않고 당일퇴사하더라도 일한 만큼의 급여는 당연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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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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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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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점장에세 말한 퇴사 사유와 실질 퇴사 사유가 다른데 이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급여 미지급 대상이 되나요?

    1. 전혀 상관없습니다.

    2.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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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일 근로한 후 퇴사했다 하더라도 3일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가 다르다 하더라도 임금은 받으실 수 있으며, 3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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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사시 사유를 밝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르게 퇴사 사유를 말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실제 근로한 날에 발생하므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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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없는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보를 할 수 있고,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2.실질적인 퇴사사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이로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3.급여와는 관계없으며, 근로한 기간에 따라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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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알바를 주2회 2주 했습니다(하루 빠짐) 3주째 알바 당일 개인사정을 말씀드리며 그만둔다고 연락 드렸습니다.

    그러자 점장님은 제 퇴사 사유가 사실인지 확인할 것이고 급여도 못받을 각오 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점장에세 말한 퇴사 사유와 실질 퇴사 사유가 다른데 이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급여 미지급 대상이 되나요?

    ☞ 3일 일하고 당일 퇴사하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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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를 가지는 바, 강제로 근로케 할수 없으며,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이 있는 경우 위 기간을 준수해야하는 바, 기간을 어기고 퇴사한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수 있으며,

    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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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일수가 3일이라 하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주말 및 공휴일 포함)한 후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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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하루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1일의 임금이 지급되므로 3일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임금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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