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이사 및 감사) ① 기금법인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3명 이내의 이사와 각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무를 집행한다.
1. 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대한 사항
3. 사업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사항
4.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이사가 집행하도록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사항
③ 기금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④ 감사는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상 이사 및 감사는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