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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에뮤159
노란에뮤15921.05.20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는 꼭 필요한가요?

법인이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가 있는데 회사 규모가 점점 작아지니 그 이사분이 퇴사 하신다고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변경 및 꼭 이사가 필요한가요? 현재 10명에서 3명 남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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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이사 및 감사) ① 기금법인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3명 이내의 이사와 각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무를 집행한다.

    1. 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대한 사항

    3. 사업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사항

    4.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이사가 집행하도록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사항

    ③ 기금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④ 감사는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상 이사 및 감사는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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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제55조(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①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는 사람이 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동부에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 설립인가 신청시 준비위원회 명단이 제출되어야 하며, 준비위원회는 기금 설립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위원으로 신분이 자동전환됩니다(근로자복지기본법 제52조). 기금준비위원회, 기금협의회 모두 대표이사를 위원으로 포함토록 하고 있습니다(근로자복지기본법 제55조). 따라서 기금 설립인가를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또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노동부의 인가신청을 받아야 하는데(근로자복지기본법 제53조), 이에 협의회 위원의 자격을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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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의 이익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독립된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그 기금을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하는 제도 입니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법적성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민법에 따라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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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는 필요합니다. 회사 사내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시행문이나 공문의 형태로 변경절차를 거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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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는 필수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이사 및 감사) ① 기금법인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3명 이내의 이사와 각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무를 집행한다.

    1. 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대한 사항

    3. 사업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사항

    4.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이사가 집행하도록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사항

    ③ 기금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④ 감사는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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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가 있는데 회사 규모가 점점 작아지니 그 이사분이 퇴사 하신다고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변경 및 꼭 이사가 필요한가요? 현재 10명에서 3명 남았거든요.

    정관에 따라서 임기중 퇴사한 경우 이사의 새로이 선임해야하는 바, 이사새로운 선임절차 및 변경등기 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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