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연차수당 계산법이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16 / 40 x 8로 계산하여 3.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32,000원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 1.5배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동료의 확인서도 도움이 되지만 급여이체내역을 출력해서 제출해도 근무기간에 대한입증이 어느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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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하면 미납된 퇴직연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가 망해서 지급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에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하도)를우선하여 지급하며 대지급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금액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 및 회사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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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쳤는데, 이후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하다 다쳤다면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산재신청시 병원 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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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원과 다른 수당금액, 퇴근시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타 근로자와 임금이다르다는 부분만으로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차별조항이 있기는하지만 이런 조항만으로 별도 약정이 없었던 수당을 청구하기는 실제 어렵다고 보입니다. 퇴근시간도 일찍 퇴근을 시키면서 임금은 약정한 금액을 전액 지급해준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일찍 퇴근시키는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일찍 퇴근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시간은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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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하다 허용해주었는데, 사업장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속 거부하는 상태라면 노동청 신고후 처리를 할 수 있지만 뒤늦게라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라면 처벌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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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변호사분께 상담을 해보면 좋겠지만 질문자님의 고의나 과실없이일을 하다 손님이 컴플레인을 건 부분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막상 겁만주고 소송제기를 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이와 별개로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청구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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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허위사실로 넣어 실업급여를 못받게 한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허위로 신고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 퇴사사유로정정이 가능합니다.(물론 실제 퇴사사유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의 신고를 신고의무 기간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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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퇴사후 재입사 하려고 하는데 기간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강제로 퇴직연금 중도정산을 위해 퇴사 및 재입사처리를 하는게 아닌 근로자의 자유로운의사에 의하여 퇴사 및 재입사를 하는 경우라면 공백기간의 길이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법상 문제가 생기는 것도 근로자가 신고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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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고장으로 일을 못 할 때 근무일을 미루는 거 협의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휴업에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자가 일을 못하는 날에 대하여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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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재직자 겸직금지, 배달일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기업의 경우 대부분 내부규정으로 별도 허가 없이 이중취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가많습니다.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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