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어쩌면영감을주는광어
어쩌면영감을주는광어

공기업 재직자 겸직금지, 배달일 가능여부

공기업(준정부기관)재직중입니다. 배달일을 하고 싶은데요 회사에서는 당연히 겸직은 금지로 알고 있구요. 가족생계때문에 배달알바 하고 싶은데 주말에요. 큰 문제가 생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기업 내 겸업금지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업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부업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양정은 부업의 경위나 정도,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추후에 겸직으로 인한 징계를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기업의 경우 대부분 내부규정으로 별도 허가 없이 이중취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