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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영감을주는광어
공기업(준정부기관)재직중입니다. 배달일을 하고 싶은데요 회사에서는 당연히 겸직은 금지로 알고 있구요. 가족생계때문에 배달알바 하고 싶은데 주말에요. 큰 문제가 생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기업 내 겸업금지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업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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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부업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양정은 부업의 경위나 정도,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추후에 겸직으로 인한 징계를 면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기업의 경우 대부분 내부규정으로 별도 허가 없이 이중취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