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4시간 근무시 법정휴게시간 30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만 근무시키고 휴게시간 없이 퇴근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문제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을 근무 도중에 주지 않으면 사용자(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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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무시 휴일가산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8시간 이내 근로: 통상임금 : 1.5배 (100% 임금 + 50% 가산수당)8시간 초과 근로: 통상임금 : 2.0배 (100% 임금 + 50% 휴일가산 + 50% 연장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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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 근로계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만 근무시키고 휴게시간 없이 퇴근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을 근무 도중에 주지 않으면 사용자(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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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알바 시간 꺾기, 직원의 폭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손님이 없거나, 경영난 등의 회사사정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조기퇴근 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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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두게만들게할때 노동청신고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하루라도 늦게 지급하더라도 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무일과 시간은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음에도 회사측 사정으로인하여 원래 일해야 하는 날에 일하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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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 맞는지 확인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로, 질문자님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확인을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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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정도의 고통이면 그냥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회사와 감정상의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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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연차소진 근로자선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할지 아니면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지에 대해서는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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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이후, 2주 내에 퇴직금 지급이 안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만 노동청 단계에서 회사에 퇴직금 + 지연이자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경우 퇴직금 체불을 해결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요구를 무조건 거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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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무 이후 연차를 붙이려는데 그 사이에 근로자의 날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연차는 질문자님의 근로일에만 카운팅을 하시면 됩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를 소진하지않고 쉬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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