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지막 근무 이후 연차를 붙이려는데 그 사이에 근로자의 날이 있는 경우
2026년 4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이후에 연차를 16일 붙여서(3년근속으로올해연차16일) 퇴사일을 정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이에 5월 1일이 있잖아요. 그 경우에 5월 1일은 제가 근로자 지위에 있으므로 연차 소진과 상관없이 휴일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렇게 치면 2026년 5월 27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요?
고용·노동
2026년 4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이후에 연차를 16일 붙여서(3년근속으로올해연차16일) 퇴사일을 정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이에 5월 1일이 있잖아요. 그 경우에 5월 1일은 제가 근로자 지위에 있으므로 연차 소진과 상관없이 휴일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렇게 치면 2026년 5월 27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요?